모텔 빌려 50일 동안 삽과 곡괭이로 10m 파내려 가
땅굴 파 송유관서 석유 훔치려던 일당 2심도 징역형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6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5)씨 등 작업자와 자금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C(59)씨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혐의 등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0일께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A씨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며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계획했다.

'모텔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숙박시설 주인을 속여 월세 450만원에 계약을 맺고 50여일 동안 10m에 이르는 땅굴을 파 송유관 30㎝ 앞까지 도달했지만, 기름을 훔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