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조선아태위 금융제재 대상 아닌데 檢 기소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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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검 "법리검토해 의견서 낼 것"
4주만에 열린 재판, 공판갱신절차 방식 협의 안돼 10분만에 종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가 27일 "검찰이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법에 해당하지도 않은 것을 어설프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법원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간단하다.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보면, '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외국·내국 통화 등)을 국외로 가져갈 경우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금융제재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할 경우 사전 허가 받지 않았다는 점' 등 두 가지다.
앞서 김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혐의 중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할 경우 사전 허가 받지 않은 점'과 관련해 "조선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는 기재부 고시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음을 지적해왔다.
김 변호사는 기재부에 금융제재 대상 여부에 관한 답변을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재판부에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사실 조회한 결과 최근 기재부가 회신을 보내온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기재부 회신에 근거해) 무허가 송금이 무죄가 돼도 미신고 밀반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유죄가 될 수 있는데(유죄를 다툴 수 있는데), 애초에 이화영은 쌍방울이 돈을 북한 측에 준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회신 내용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도 "유의미하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재판장은 이날 기재부 회신 내용을 언급하며 "기재부 입장은 선명한 것 같다.
유권해석에 가깝다고 본다.
양측 모두 확인해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법리 검토해 의견서 내고 법령 해석에 도움 되는 자료와 관련해 사실조회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달 30일 이후 약 4주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은 재판부 일부 법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절차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10분 만에 종료됐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 재판을 심리해 온 신진우 재판장은 유임됐으나, 나머지 배석 법관 2명이 변경됐기 때문에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져야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당초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간이로 갱신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많은 시간을 줄 수 없다.
재판 지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판갱신절차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4주만에 열린 재판, 공판갱신절차 방식 협의 안돼 10분만에 종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가 27일 "검찰이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법에 해당하지도 않은 것을 어설프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법원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간단하다.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보면, '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외국·내국 통화 등)을 국외로 가져갈 경우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금융제재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할 경우 사전 허가 받지 않았다는 점' 등 두 가지다.
앞서 김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혐의 중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할 경우 사전 허가 받지 않은 점'과 관련해 "조선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는 기재부 고시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음을 지적해왔다.
김 변호사는 기재부에 금융제재 대상 여부에 관한 답변을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재판부에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사실 조회한 결과 최근 기재부가 회신을 보내온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기재부 회신에 근거해) 무허가 송금이 무죄가 돼도 미신고 밀반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유죄가 될 수 있는데(유죄를 다툴 수 있는데), 애초에 이화영은 쌍방울이 돈을 북한 측에 준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회신 내용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도 "유의미하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재판장은 이날 기재부 회신 내용을 언급하며 "기재부 입장은 선명한 것 같다.
유권해석에 가깝다고 본다.
양측 모두 확인해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법리 검토해 의견서 내고 법령 해석에 도움 되는 자료와 관련해 사실조회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달 30일 이후 약 4주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은 재판부 일부 법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절차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10분 만에 종료됐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 재판을 심리해 온 신진우 재판장은 유임됐으나, 나머지 배석 법관 2명이 변경됐기 때문에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져야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당초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간이로 갱신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많은 시간을 줄 수 없다.
재판 지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판갱신절차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