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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월세 수입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에서 연 3.5%로 오른다. 최근 높아진 시중은행 금리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받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는 이른바 '간주임대료'가 늘어난다. 간주임대료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에 전년도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이자율이 연 3.5%로 0.6%포인트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간주임대료 증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도 늘어난다. 예컨대 부부 합산 3주택 보유자가 두 개 주택 모두 전세로 임대를 놨다고 가정해보자. 주택 두 곳의 전세 보증금 합산액이 4억4000만 원이라면 이자율 변동(0.6%포인트 상승)에 따라 간주임대료는 50만4000원, 세금은 연 2만8224원 늘어나게 된다. 부부 합산 3주택 보유자는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으로 총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60%를 곱한 뒤 이자율을 곱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많이 낸 세금을 국가가 돌려줄 때 반영되는 이자율도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된다. 국가가 세금을 환급하면서 이자율 상당의 가산금을 더해주는데 이 금액을 늘려준다는 것이다. 가령 착오 납부에 따른 법인세 환급액이 3000만원이고, 법인세 납부일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이라면 환급 가산금은 17만2603원으로 기존(14만3014원)으로 약 3만원 늘어난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자율 상향에 따라) 환급 가산금을 받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간주임대료 소득을 계산하는 분들은 세금 부담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진한 면세점 실적을 고려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기간도 연장한다. 면세점은 매출액 크기에 따라 최대 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를 위해 2020년부터 수수료를 깎아주고 있다. 2020~2022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에 이어 지난해 수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박 정책관은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14조원 미만으로 직전 연도(18조원)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1인당 구매단가도 회복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특허수수료 감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