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6년까지 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 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40만원 인상한 15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괴산군의원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150만원 인상
지방의원들의 월급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이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된다.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2004년에 책정된 월 상한액(광역 150만원·기초 110만원)이 유지됐다가 이번에 바뀌게 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의정 활동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상한액이 상향됐고,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의원들은 월정수당 2천150만원을 포함해 연간 3천950만원(월 329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