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28일 연천군 종합감사를 벌여 위법 부당행위 41건을 적발해 기관 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 위법·부당행위 41건 적발
또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의 감사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 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칸막이 행정으로 과징금 부과가 빠진 사항을 적발했다.

숙박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단독주택을 생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생활숙박업으로 위법하게 등록 처리하는 등의 위법ㆍ부당한 사항도 확인했다.

경기도는 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 적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벌여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시정ㆍ개선토록 조치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간 재심의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최종 감사 결과는 재심의 운영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