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실무협의 열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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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장·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등 참석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계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실무자들이 모여 불법행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관내에 대형병원이 있는 혜화·서초·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에는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관내에 대형병원이 있는 혜화·서초·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에는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