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수차례 선거 경험, 식사 대접받지도 주지도 않아…황당한 기소"
검찰 "김씨 지시로 결제한 사실 드러날 것" 공소유지 자신감
대선후보 경선 식사제공 혐의 김혜경 "법카 계산 몰랐다" 부인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기일에서 김 씨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김혜경 씨 측근) 배모 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씨와 비서 조모 씨의 당시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배씨가 조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선후보 경선 식사제공 혐의 김혜경 "법카 계산 몰랐다" 부인
검찰은 김씨의 공소사실과 기부행위 제한의 중대성 등을 읽은 뒤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 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는다.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이자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는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돼 최근 2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배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출석에 앞서 김씨 측이 신청한 신변보호요청을 법원이 이날 받아들이면서 김씨는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전후 취재진에 "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제 와 갑작스럽게 기소한 의도가 뭐냐. 과거 어느 시절에도 겪지 못한 황당한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혜경씨는 김 변호사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왜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지', '배 씨가 유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없다는 입장인지' 등 추가 질문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고 김씨와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탔다.

법원을 찾은 김씨의 지지자 5∼6명은 김씨를 향해 큰소리로 "여사님 힘내세요", "김혜경은 청렴하다"를 외쳤다.

대선후보 경선 식사제공 혐의 김혜경 "법카 계산 몰랐다" 부인
김씨가 이날 법원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소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 등 향후 공판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내달 1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