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출사진 판매 후 "신고하겠다"며 돈 뜯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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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 B(2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소셜미디어(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알게 된 C씨에게 누군가의 노출 사진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이들은 노출 사진 속 여성의 가족을 사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C씨를 협박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사진 속 여성이 C씨 때문에 자해했다며 치료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C씨에게 전화해 병원비 650만원을 더 요구했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문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범죄 등으로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 등은 2022년 4월 소셜미디어(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알게 된 C씨에게 누군가의 노출 사진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이들은 노출 사진 속 여성의 가족을 사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C씨를 협박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사진 속 여성이 C씨 때문에 자해했다며 치료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C씨에게 전화해 병원비 650만원을 더 요구했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문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범죄 등으로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