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승계 마무리 단계…"분쟁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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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 개편으로 효성그룹의 계열분리 작업은 사실상 완성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황을 변화시킬 변수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현재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효성 지분은 10.14%다. 첫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셋째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21%씩 들고 있는 반면 둘째 조현문 미국 변호사(전 효성 부사장)는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현재 90세인 조 명예회장의 지분을 세 아들이 똑같이 상속받더라도 경영구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 명예회장이 조 회장이나 조 부회장 중 한명에게 자신의 지분을 몰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인적분할과 관련한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조 회장, 조 부회장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효성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상당 기간 논의하고 심사숙고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지난 6년 동안 두 형제가 각자 경영을 연습한 만큼 회사가 분할돼도 별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23일 현재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효성 지분은 10.14%다. 첫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셋째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21%씩 들고 있는 반면 둘째 조현문 미국 변호사(전 효성 부사장)는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현재 90세인 조 명예회장의 지분을 세 아들이 똑같이 상속받더라도 경영구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 명예회장이 조 회장이나 조 부회장 중 한명에게 자신의 지분을 몰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인적분할과 관련한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조 회장, 조 부회장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효성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상당 기간 논의하고 심사숙고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지난 6년 동안 두 형제가 각자 경영을 연습한 만큼 회사가 분할돼도 별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