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당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오후 속개한 회의에는 위원 과반 이상이 참석해 수은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기재위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수은 자본금 한도 증액에 대한 요구는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 체결을 위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수은이 특정 대출자에게 자기 자본의 40%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데, 수은은 지난 폴란드와의 계약에서 7.2조 원의 한도를 거의 소진해 이전 계약마저 진척이 없던 상황이었다.
이날 의결된 수은법 개정안 등 11개의 법안은 각각 추가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배창학기자 baechangha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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