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저격' 이성윤·정한중 인재영입…"검찰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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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법대후배' 이성윤, 文정부 시절 검찰총장이던 尹대통령과 정면대립
정한중,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때 검사징계위원장 대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62)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4·10 총선에 투입할 26·27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과 정 교수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나 징계 문제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들 인재 영입을 발표했다.
26호 인재인 이 연구위원은 사법시험 33회 출신으로,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했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 그는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최강욱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지시를 세 차례 받고도 결재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그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에서도 수사 지휘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사를 놓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 연구위원의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가 선거법상 사퇴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7호 인재로 영입된 정 교수는 사법시험 34회 출신으로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 개혁 분야에서 활동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윤 당시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작년 12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한중,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때 검사징계위원장 대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62)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4·10 총선에 투입할 26·27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과 정 교수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나 징계 문제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들 인재 영입을 발표했다.
26호 인재인 이 연구위원은 사법시험 33회 출신으로,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했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 그는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최강욱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지시를 세 차례 받고도 결재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그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에서도 수사 지휘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사를 놓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 연구위원의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가 선거법상 사퇴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7호 인재로 영입된 정 교수는 사법시험 34회 출신으로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 개혁 분야에서 활동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윤 당시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작년 12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