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 수사받던 교수 숨져…유족 "강압수사가 죽음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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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요"…경찰 "위법한 수사 과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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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의 유족과 제자들이 "강압수사로 인해 고인이 사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교수의 아내 문모(46) 씨와 제자들은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짜인 틀에 맞춰 남편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독일에서 박사를 한 남편은 세계적 학술지에 연구가 실려 대학에 오게 됐다"며 "다른 데도 일할 곳이 있었지만, 모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겠다는 사명감으로 대학에 온 건데 동료 교수의 잘못된 제보 등으로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남편이 연루된 사건은 경찰이 3번이나 송치했고 담당 검사도 3번이나 바뀌었다"며 "3년 넘게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의혹을 다 소명했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잘못을 추궁했고 남편은 학교에 출근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더니 공황장애까지 앓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문씨는 경찰이 위법한 수사방식으로 피의자 인권을 유린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면서 '비밀번호를 적어라'고 요구했다"며 "저희가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가지고 가도 되느냐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영장 내보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자료를 확인하고자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포렌식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유자가 이 과정에 협조할 의무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므로 경찰이 이런 식으로 증거물을 확보했다면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
문씨는 "수사할 때도 저희가 (제보자 이외에) 다른 교수나 학생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들이 조사받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은 검사에게 '참고인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해 남편을 결국 구속했다"며 "이 사건은 경찰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강압수사를 통해 만든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A교수는 2021년 9월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논문을 조작할 의도가 없었으며 착오로 수치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거듭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A교수를 구속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A교수는 이후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으나 전날 오후 6시 20분께 부안군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상복을 입고 취재진 앞에 선 문씨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다"며 "이제 남편을 볼 수는 없지만, 마지막 가는 길은 억울하지 않게 보내주고 싶다"고 울먹였다.
전북경찰청은 기자회견 이후 설명회를 통해 유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장득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참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확보한 여러 물적 증거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논문 또한 과실보다는 고의 또는 임의로 수치를 수정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피의자가 동의해서 적은 것"이라며 "그 부분은 수사관과 유족의 입장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를 뒷받침할 압수수색 채증 영상이 있는지를 재차 묻자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외 강압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고인께 범죄행위 증명 책임을 전가하거나 강압적으로 수사한 사실은 없다"며 "대학 측에서도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이전에 논문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논문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의 유족과 제자들이 "강압수사로 인해 고인이 사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교수의 아내 문모(46) 씨와 제자들은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짜인 틀에 맞춰 남편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독일에서 박사를 한 남편은 세계적 학술지에 연구가 실려 대학에 오게 됐다"며 "다른 데도 일할 곳이 있었지만, 모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겠다는 사명감으로 대학에 온 건데 동료 교수의 잘못된 제보 등으로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남편이 연루된 사건은 경찰이 3번이나 송치했고 담당 검사도 3번이나 바뀌었다"며 "3년 넘게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의혹을 다 소명했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잘못을 추궁했고 남편은 학교에 출근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더니 공황장애까지 앓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문씨는 경찰이 위법한 수사방식으로 피의자 인권을 유린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면서 '비밀번호를 적어라'고 요구했다"며 "저희가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가지고 가도 되느냐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영장 내보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자료를 확인하고자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포렌식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유자가 이 과정에 협조할 의무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므로 경찰이 이런 식으로 증거물을 확보했다면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
문씨는 "수사할 때도 저희가 (제보자 이외에) 다른 교수나 학생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들이 조사받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은 검사에게 '참고인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해 남편을 결국 구속했다"며 "이 사건은 경찰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강압수사를 통해 만든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A교수는 2021년 9월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논문을 조작할 의도가 없었으며 착오로 수치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거듭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A교수를 구속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A교수는 이후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으나 전날 오후 6시 20분께 부안군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상복을 입고 취재진 앞에 선 문씨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다"며 "이제 남편을 볼 수는 없지만, 마지막 가는 길은 억울하지 않게 보내주고 싶다"고 울먹였다.
전북경찰청은 기자회견 이후 설명회를 통해 유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장득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참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확보한 여러 물적 증거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논문 또한 과실보다는 고의 또는 임의로 수치를 수정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피의자가 동의해서 적은 것"이라며 "그 부분은 수사관과 유족의 입장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를 뒷받침할 압수수색 채증 영상이 있는지를 재차 묻자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외 강압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고인께 범죄행위 증명 책임을 전가하거나 강압적으로 수사한 사실은 없다"며 "대학 측에서도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이전에 논문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