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남시, 고가 시유지 수의 매각 특혜"…2명 정직 요구
감사원은 성남시가 수의 매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 매각한 점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0년 12월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하려는 A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이듬해 4월 8천377억원에 매매 계약을 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르면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건립될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시설 지정을 받아야 수의 매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20년 12월 과기부에 질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소프트웨어 지정 의무 조항을 협약에서 삭제했고, 2021년 4월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정과 관련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 매각하는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수의 계약과 관련해 부실 검토를 한 관련자 중 2명에 대해서는 정직을 요구했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퇴직한 1명에 대해서는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조치를 각각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건과 별도로 시유지 수의 대부 계약과 건축 허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