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에 법정최고형 언급" 의협 주장에…복지부 "거짓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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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그런 말 한 적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다.
앞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한 조처다.
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또한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주시기를 바란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가 됐다. 당시 주 위원장은 "얼핏 기사 제목만 봤는데 오늘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정부 방침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 놓게 될 것이다.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사직서를 낸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을 오해한 것으로 읽힌다.
박 차관은 지난 16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복귀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처벌이 가해지는데,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3년 혹은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한 법 조항이 있다. 그래서 그건 최고라는 것이고요"라고 말한 바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앞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한 조처다.
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또한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주시기를 바란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가 됐다. 당시 주 위원장은 "얼핏 기사 제목만 봤는데 오늘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정부 방침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 놓게 될 것이다.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사직서를 낸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을 오해한 것으로 읽힌다.
박 차관은 지난 16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복귀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처벌이 가해지는데,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3년 혹은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한 법 조항이 있다. 그래서 그건 최고라는 것이고요"라고 말한 바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