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세 체납 관허사업자에 영업정지·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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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을 비롯해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공장등록업 등이 있다.
시는 관허사업자 가운데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관허사업자는 60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총 1억1천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상반기 중 미납자에 대한 제재를 실행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분납을 약속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