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집단 구제신청 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소비자원이 넥슨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21년 3월 4일까지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인 ‘큐브’ 2종 등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가 대상이다. 다음 달 4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피해를 본 이들이 개별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때 개시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에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조정 불발 시 소송대리 변호사를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속 캐릭터를 강하게 만드는 유료 아이템 큐브 상품은 2010년 5월 출시 당시 모든 캐릭터 강화 옵션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다. 하지만 4달 뒤 게임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강화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넥슨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6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이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추진한다”며 “조정 참여를 원하는 대상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여 신청 기간 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대상은 지난 2021년 3월 4일까지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인 ‘큐브’ 2종 등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가 대상이다. 다음 달 4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피해를 본 이들이 개별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때 개시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에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조정 불발 시 소송대리 변호사를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속 캐릭터를 강하게 만드는 유료 아이템 큐브 상품은 2010년 5월 출시 당시 모든 캐릭터 강화 옵션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다. 하지만 4달 뒤 게임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강화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넥슨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6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이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추진한다”며 “조정 참여를 원하는 대상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여 신청 기간 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