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조례 개정 거쳐 3월부터 반영
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200만원 인상
경남도의원 의정비가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9일 2차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에 맞춰 2024∼2026년 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재 월 150만원에서 정부가 정한 최고상한선인 월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월정수당은 연봉 개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비용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경남도의원 1명이 매달 의정비 550만7천90원(월정수당 350만7천90원·의정활동비 200만원)을 받는다.

인상액은 '경남도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반영된다.

경남도 의정비심의의원회는 지난 달 초 1차 회의, 지난 7일 공청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폭을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