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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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19일 광주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업장 안전과 관련한) 의무·처벌조항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시 중소기업을)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발표자로 나선 고성수 성원엔지니어링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 14일 경기 수원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단체들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같은 취지의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