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벽면을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 건축물에 대해 경관 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시공 단계에서 경관 협의 이행을 제도화했다. 이달 말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커튼월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유리, 백 판넬 및 도장 색상) 발주 전에 현장에서 샘플 테스트를 하고 건축 설계자의 확인을 받은 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 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경관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로 제한한다. 경관협의 이행은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된다.

계획 단계에서는 경관 심의 시 조감도 등 건축 이미지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도록 ‘IFEZ 경관 심의 매뉴얼’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관 심의 시 지정되는 유리 색상과 조감도 등 건축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공 단계에서 결정되는 유리면 내측 백 패널 또는 도장면의 색상이 전체 건축 디자인에 부합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커튼월 공법 시공시 유리면에서 보이는 내측(백 패널)의 색상이 무분별하게 결정돼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 디자인과 시공된 건축 이미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외장공사 중인 커튼월 건축물을 두고 “분양 시 조감도와 실제 모습이 달라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유리면을 투과해서 보이는 층과 층사이 바닥면과 기둥부의 마감 색상을 흰색으로 하게 되면 분양시 조감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수평 또는 수직 선형이 부각되면서 디자인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