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中, '해경선 파견' 등 센카쿠 열도 방식 접근 가능성"
대만, '中, 진먼다오 해역 상시순찰' 공표에 반발…"계속 단속"
중국 당국이 최근 자국 푸젠성 샤먼과 대만 최전방 도서인 진먼다오 사이 해역에 대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면서 '금지·제한 수역'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해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만이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안(중국과 대만)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륙위는 대만 정부가 중화민국 헌법, 양안인민관계조례(양안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양안 업무를 처리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안 조례 규정에 따라 중국 선박은 허가 없이 대만의 금지·제한 수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 주무 기관은 대만 어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월경한 선박에 대해 퇴거·구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안의 법 집행 기관이 양안 조례를 근거로 관련 수역의 법 집행과 해상 구조 협력을 진행했다면서 이런 역사적 사실과 현상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난 14일 푸젠성과 진먼다오 사이 해역에서 벌어진 중국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다.

대만 매체들은 푸젠성에서 출발한 한 고속정이 사건 당일 오후 대만 진먼현 베이딩다오(北碇島)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고, 대만 해순서(海巡署·해경) 측이 조사를 위해 접근하자 이 고속정이 빠른 속도로 급선회·도주하다가 배에 타고 있던 4명이 물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대만 해경은 4명을 구조해 선장 등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조사 중이다.

이후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지난 17일 "해협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라며 "양안 어민은 예로부터 샤먼-진먼다오 해역의 전통적 어장에서 조업해왔다.

소위 '금지·제한 수역'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 산하 선밍스 국가안전연구소장은 대만해협의 중간선이 없다고 중국이 주장한 것과 같은 의도로 대만해협의 '내해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가정책기금회의 제중 연구원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해역인 일본 오키나와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 해경선을 파견하고 있는 중국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향후 대만의 금지·제한 수역에 진입, 법 집행을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해경선은 매달 3∼4차례 센카쿠 열도 주변에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中, 진먼다오 해역 상시순찰' 공표에 반발…"계속 단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