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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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빈집 털이를 한 절도범이 6년 전에 검거됐던 경찰관에게 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울산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1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설 연휴 기간 밤에 불이 꺼진 집을 노려 범행했다.
신고받은 형사팀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던 중 절도범 모습이 6년 전 검거해 구속했던 빈집털이범 A씨와 동일인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교통수단을 추적해 잠복하다가 이틀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를 붙잡은 경찰관은 "검거 순간, A씨도 바로 우리를 알아보고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출소했으나 이번에 붙잡히면서 다시 구속됐다.
/연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울산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1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설 연휴 기간 밤에 불이 꺼진 집을 노려 범행했다.
신고받은 형사팀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던 중 절도범 모습이 6년 전 검거해 구속했던 빈집털이범 A씨와 동일인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교통수단을 추적해 잠복하다가 이틀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를 붙잡은 경찰관은 "검거 순간, A씨도 바로 우리를 알아보고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출소했으나 이번에 붙잡히면서 다시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