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홍성·예산군의회도 인상 절차 착수
충남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하나…내일 주민공청회(종합)
충남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도의회에서 공청회가 열려, 의정비 인상 찬성·반대 측 토론자가 2명씩 나와 발표한다.

이어 발표자 간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지방의원들의 월급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되는데, 도의원들은 343만6천원을 받고 있다.

의정 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150만원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 150만원·기초 110만원에서 광역 200만원·기초 150만원으로 올리면서 지방의회마다 의정활동비 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의정활동비가 200만원으로 오르면 도의원들은 월 545만6천원을 받게 된다.

도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여부와 폭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홍성군도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적절한지 주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지난 7일부터 시작했다.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성군의원의 현재 월정수당은 약 198만원,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으로, 오는 23일 열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종 인상폭을 결정한다.

지난 6일 주민공청회를 마친 예산군은 오는 20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연다.

예산군의원의 월정수당은 192만1천530원,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