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충북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하나…26일 주민공청회 열어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정비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는 의정활동비 인상안 찬반 발표와 상호 토론, 방청인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 앞서 오는 21일까지 도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도민들의 찬반 의견도 받는다.

심의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회의를 열어 도의원들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받게 될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방의원들의 월급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이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된다.

반면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2004년에 책정된 월 상한액(광역 150만원·기초 11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의정활동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상한액을 광역 200만원·기초 150만원으로 올리면서 지방의회마다 의정활동비 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충북도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를 상한액까지 인상하면 월정수당 4천122만원을 포함해 연간 6천522만원(월 543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