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총 융자 규모는 작년보다 10억원 늘어난 30억원이며, 이를 상하반기 15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노원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과 국세·지방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가 제한된다.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금 등이며,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이다.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 능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부터 적용해온 연 1.5%를 그대로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가운데 택할 수 있는데,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은 한시적으로 연 1.2%의 특별저금리를 적용한다.

희망 기업·소상공인은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에 대한 사전상담을 받은 후 오는 19~23일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구는 3월 중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대상자별 융자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의 공동 협약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대출'도 지원 중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 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융자 한도는 1억원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점에 사전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중기·소상공인에 올해 30억원 융자 지원…1.5% 금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