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5일 오후 1시 10분을 기해 강원도 철원·양구군 평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태백 등 14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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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