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여행사 카운터 앞에 여행객들의 캐리어가 놓여져 있다./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여행사 카운터 앞에 여행객들의 캐리어가 놓여져 있다./사진=뉴스1
다음달부터 짐이 많은 탑승객들의 항공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내 일부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기내 반입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해 초과 요금을 부과하고, 화물칸에 실리는 위탁수하물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다음달부터 모든 항공편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수하물 수수료를 시행한다. 출발 당일 기내 수하물 반입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처리되는 경우 기내 반입 허용 기준에 따라 수수료와 위탁수하물 초과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내 휴대수하물로 허용되는 규격은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한 수하물 1인당 1개와 삼면(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면서 중량은 10kg 이하다. 이를 넘는 수하물에는 위탁수하물 1개당 노선별 수수료가 부과되고 기내 반입 허용 무게 초과시 1kg당 수수료가 추가된다.

위탁수하물 수수료는 △국내선 1만원 △일본&동북아노선 3만원 △동남아노선 5만원이다. 기내 반입 허용 초과 시 kg당 수수료는 △국내선 2000원 △일본노선 1만2000원 △동북아노선 1만5000원 △동남아노선 1만8000원이다.

예를 들어 일본 일본노선에서 가방 삼면의 합은 115cm 이하지만 무게가 13kg인 가방의 경우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 3만원과 3kg 초과수하물 요금 3만6000원을 더해 총 6만6000원을 내야한다. 특가나 이벤트 운임 항공권 소지자의 경우 6만6000원에 특가, 이벤트 운임 1~10kg 위탁수하물 요금 5만원을 더해 총 11만6000원이 부과된다. 자칫 항공권 요금보다 초과 수하물로 수수료를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단 얘기다.

모든 항공사는 기내 수하물 규정을 두고 있다. 직원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부피가 크거나 과도하게 무게가 나가는 경우 추가 확인 단계를 거친다. 앞으로 이스타항공은 탑승 게이트에서 가능하면 모든 승객들의 기내 수하물 무게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휴대수하물이 10kg 이상인 경우 짐 탑재 과정이 위험하고 정시성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탑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도 다음달 4일부터 위탁 수하물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최초 15kg 구매 기준으로 온라인 사전구매시 국내선의 경우 기존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국제선은 노선에 따라 기존 3만~5만원에서 4만~6만원으로 인상됐다.

물가 및 유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쟁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하물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주항공 측 설명이다.

수하물이 많으면 화물 처리 비용이 높을 뿐더러 비행기가 짐을 싣고 가면서 연료도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부과가 필요하다는 게 항공사 입장이지만, 승객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서 "안 그래도 LCC들은 무료 수하물 혜택이 거의 없는데 부담이 더 늘어나게 생겼다"며 "이럴 바엔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고 대형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