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연말까지 특별채무감면 입력2024.02.14 18:47 수정2024.02.15 01:06 지면A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감면하는 특별채무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재단은 기간 내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 재산을 보유한 고객은 현 8%의 손해금을 2%까지 감면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산 '태양의 서커스' 공연 7.5만명 관람 부산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열린 ‘태양의 서커스 루치아 부산’ 공연이 국내외 관광객 7만5000여 명을 동원하며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유료 객석 점유율은 98%에 달하며 국내 태양의 서커... 2 경주, 신중년 채용업체 인건비 지원 경주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40~64세 신중년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3명까지 1인당 월 70만원을, 소상공인은 최대 2명까지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경주시는 지... 3 경남,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경상남도는 쇠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시부는 20개 이상, 군부는 1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