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 남양주지역에서는 주택지나 학교 인근에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설 수 없다.

남양주시는 도시계획 조례가 이런 내용으로 개정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1천㎡ 미만의 일반 창고만 허용된다.

이외 지역은 창고시설 개발행위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주택지나 학교로부터 반경 300m 내에는 대형 창고시설을 지을 수 없다.

남양주시는 이번 조치로 주거지 인근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에 따른 대형 차량의 보행자 안전 위협과 난개발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화장시설도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 외에는 제한된다.

다만 남양주시는 공중 목적으로 화장시설 설치가 필요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주택·학교 300m 내 대형 물류창고 제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