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별관 공사 지연 손해 배상" 국가에 소송 냈으나 패소
한국은행이 통합별관 공사가 입찰 문제로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14일 한은이 약 5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달청은 2017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별관 건물 재건축 공사 낙찰 예정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했으나, 계룡건설보다 589억원을 적게 써내고도 2순위로 밀려난 삼성물산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감사원도 입찰예정가(2천829억원)를 3억원 웃도는 금액으로 응찰한 계룡건설의 낙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조달청과 계룡건설은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결국 계룡건설은 낙찰자 지위를 유지했지만, 감사·수사·재판 등을 거치며 실제 착공은 2019년 말에야 이뤄졌다.

창립 70주년인 2020년 상반기까지 통합별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려던 한은의 계획은 무산됐고, 지난해 4월에야 입주할 수 있었다.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3년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은은 공사 지연 기간에 서울 중구 삼성 본관을 임대해 거액의 임차료를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