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통해 현 이사진에 주주제안권 행사 의지 전달
유진, 한전KDN에 YTN 잔금 2천879억 보내…이사회 재편 추진(종합)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YTN 최대 주주 자격을 승인받은 유진이엔티가 14일 잔금 2천879억3천700만원을 기존 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송금했다.

앞서 유진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의 지분 30.95%를 3천199억원에 낙찰받았으며 이날 납입한 액수는 낙찰가의 90%다.

유진은 잔금 납입에 따라 매매 계약상 권한, 주식 이전 후 주주로서의 권한 등을 갖게 됐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주주제안권,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유진은 이날 잔금 납입 후 계약된 주식을 모두 이전받게 됨에 따라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정기 주총에서 임기 만료된 사외 이사 등 과반이 넘는 이사진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명간 YTN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유진은 이날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이 포함된 현 YTN 이사회에 주주 제안서를 송부했다.

유진은 주주 제안서에서 "3월 개최 예정인 정기 주총의 의안으로 해당 안건들을 지체 없이 목적 사항으로 상정해달라"면서 "또 주총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이사 교체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유진은 그러면서 현 이사회의 입장을 오는 20일까지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를 상대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승인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 등을 준수한 의결 사항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