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상한액 150만원으로 늘어…심의위 꾸려 논의 중
광주 기초의원 활동비 인상되나…자치구들, 너도나도 인상 추진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주 일선 자치구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만에 인상 근거가 마련돼 추진 중이지만, 정부의 건전재정(긴축재정) 기조 속 시민 정서에 반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14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친 자치구들은 각 자치구의회 의원에 지급할 의정 활동비 인상을 논의 중이다.

인상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의 방식으로 3월 초 공청회를 열고 인상률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의원들이 지급받은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의정 활동비, 자치구별 재정자립도·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월정수당 등 2가지로 구성돼 있다.

의정 활동비는 그동안 월 상한액 최대치인 11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2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월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5개 자치구 역시 이 범위 내에서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되 늘어난 상한액에 근접하게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월정수당의 경우 2023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해마다 인상되고 있다.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자치구 별 상이하나 서구가 264만원으로 가장 많고, 북구(257만원), 광산구(255만원)·남구(241만원), 동구(22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시민단체는 세수 감소로 지자체가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 의정비 인상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어려움은 늘어나는데, 의정비 인상이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지자체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의 인상은 과도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