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노조 "학교에 책임 떠미는 늘봄학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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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 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충북지부는 14일 "충분한 인력 보강과 재정지원도 없이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밀며 추진하는 늘봄학교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 전후 시간대(오전 7시30분∼8시30분 및 방과후∼오후 8시)에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제도다.
노조는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현장의 상황, 학교 노동자들의 요구, 아이들의 행복, 양육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늘봄학교 정책은 학교 현장에 새로운 혼란과 갈등의 씨앗만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는 당장 다음 달부터 기존 수업 교실에서 돌봄과 방과후 교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학교가 돌봄이나 방과후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데 교육 당국은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를 1학기에 100곳에서 운영한 뒤 2학기에는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 전후 시간대(오전 7시30분∼8시30분 및 방과후∼오후 8시)에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제도다.
노조는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현장의 상황, 학교 노동자들의 요구, 아이들의 행복, 양육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늘봄학교 정책은 학교 현장에 새로운 혼란과 갈등의 씨앗만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는 당장 다음 달부터 기존 수업 교실에서 돌봄과 방과후 교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학교가 돌봄이나 방과후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데 교육 당국은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를 1학기에 100곳에서 운영한 뒤 2학기에는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