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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계약 종료 시 상대방 계약서 회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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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계약 종료 시 상대방 계약서 회수할 수 있나
    계약을 종료하면서 상대방이 소지하던 기존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겠다고 하거나 함께 파기하자고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문제 때문에 서로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칫 계약서 원본으로 인한 담보제공 등의 분쟁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런 권리는 없다. 계약서 소유권은 엄연히 임차인에게 있는데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회수 내지 파기할 계약상 의무도 없다.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이를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되고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해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단순히 계약서 회수나 파기 보다는 '임대차 종료 합의서'라는 정도의 문서 작성으로 계약종료와 보증금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합의 없이 계약서만 회수하게 되면 정확한 계약종료 여부와 조건 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만약, 굳이 계약서 회수를 원한다면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소지하던 계약서 원본은 임대인에게 교부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최광석 로티스 최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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