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nt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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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극장에 갔는데 장애인석이 없다고 입장 금지당했습니다. 관람객들이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컴포트관인데 장애인은 볼 수 없다니. 직원에게 휠체어를 들어주면 안 되냐 했더니 위험하다며 절대 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영화 '건국전쟁'을 보기 위해 강변CGV를 찾은 가수 강원래 씨는 장애인석이 없는 상영관 앞에서 가족들과 헤어져 돌아 나와야 했다.

해당 상영관은 일반 상영관보다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컴포트 상영관이며 계단으로 올라야해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상태였다.

강원래 씨는 한경닷컴에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지만 '안 보이는 분에게 하나도 안 보이세요?'고 하듯 휠체어 타고 있는 제게 '잠깐이라도 일어설 수 있느냐', '벽 잡고 걸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직원의 질문이 불편했다"고 전했다.
휠체어 탄 강원래에 "잠깐 걸을 수 있나" 극장측 황당 질문 [단독 인터뷰]
장애인법에 따르면 장애인석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을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상영관에 맞추다 보니 일부 상영관에서는 장애인 관람석을 아예 볼 수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CJ CGV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2023년 말까지 개별 상영관 좌석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김송 페이스북
출처 = 김송 페이스북
그렇다면 CJ CGV의 약속은 지켜졌을까.

CJ CGV 관계자는 13일 "인권위 시정 권고에 따라 조치하고 있고 계획했던 18곳 중 15곳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구조 변경 어려운 일부 상영관에 미흡한 곳이 있다"면서 "순차적으로 리뉴얼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석이 없는 상영관의 경우 계단으로 이동하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하고 있다"면서 "관람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며칠 전 가수 강원래 씨가 가족과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만 영화를 보게 한 일이 있었다"며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해석상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당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이 부분을 개선해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원래 씨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장애인들이 연극·영화 등 문화생활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