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의정비 월 50만원 인상 추진…29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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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50만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13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2026년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시의원 의정활동비 조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광역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방의원에게는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되는데 올해 인천시의원 월정수당은 연 4천307만원으로 책정돼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이 확정되면 두 항목을 합쳐 연간 6천707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오는 29일 시청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조정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13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2026년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시의원 의정활동비 조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광역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방의원에게는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되는데 올해 인천시의원 월정수당은 연 4천307만원으로 책정돼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이 확정되면 두 항목을 합쳐 연간 6천707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오는 29일 시청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조정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