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해자는 5천만원, 방송사는 3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성추행·괴롭힘 겪은 PD, 가해자·방송사 상대 손배소 승소
선배 PD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한 방송사 PD가 퇴사 후 가해자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춘천지법 민사4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13일 A씨가 B씨와 C 방송사를 상대로 낸 6천2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C 방송사에 각각 5천300여만원과 3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사내에서 장기간 B씨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괴롭힘을 당했으나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2022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공황발작을 겪었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PD협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B씨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판결 선고 뒤 "신고만 하면 방송국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줄 거란 생각이 틀렸다는 걸 느끼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재판을 시작했다"며 "그동안 받은 피해는 민사소송에서 다루는 보상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용기를 주고 싶었다"며 "우리 사회가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성폭력과 괴롭힘, 2차 피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