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없는 원주시 다면평가 폐지 '부적정'…감사결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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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도 감사의 시정 조치 요구사항·후속 조치 관련 시 입장 밝혀야"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원주시에 대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분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공노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통보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분 결과를 원주시는 공개하라"고 밝혔다.
앞서 원공노는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고,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넘겨받아 이 사안을 조사했다.
이 결과 다면평가 폐지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적용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초 내놨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2에는 승진 임용 기준이 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사 예고를 하고 변경된 기준을 그 변경일 1년 후로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급 승진 후보자 다면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운영 방침 결정을 지난해 9월 19일 수립한 원주시는 1년 유예 없이 그해 10월 26일 이를 반영해 승진 임용을 단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 점을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6일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 처분을 결정했고, 이 처분 결과를 지난 2일 원주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원공노의 주장이다.
이에 원공노는 "처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일 시 측에 도 감사 결과 공개를 요청했지만 시 측은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원주시의 법령 위반을 판단하는 사안으로 불이익 처분이 예견됐던 만큼 그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시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시는 감사 처분과 사후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원공노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연합뉴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원주시에 대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분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공노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통보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분 결과를 원주시는 공개하라"고 밝혔다.
앞서 원공노는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고,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넘겨받아 이 사안을 조사했다.
이 결과 다면평가 폐지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적용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초 내놨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2에는 승진 임용 기준이 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사 예고를 하고 변경된 기준을 그 변경일 1년 후로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급 승진 후보자 다면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운영 방침 결정을 지난해 9월 19일 수립한 원주시는 1년 유예 없이 그해 10월 26일 이를 반영해 승진 임용을 단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 점을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6일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 처분을 결정했고, 이 처분 결과를 지난 2일 원주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원공노의 주장이다.
이에 원공노는 "처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일 시 측에 도 감사 결과 공개를 요청했지만 시 측은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원주시의 법령 위반을 판단하는 사안으로 불이익 처분이 예견됐던 만큼 그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시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시는 감사 처분과 사후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원공노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