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는 13일부터 산남초사거리, 복대초사거리, 사천초사거리 등 청주 시내 3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청주 시내 초등학교 3곳서 우회전 신호등 운영
경찰은 보행자 수와 교통사고 위험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고려해 이번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충북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과 부산·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에선 2022년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운영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는 결과가 지난해 1월 공시돼 그동안 대상지 선정과 설치 공사를 진행해왔다"면서 "추후 차량정체 상황과 안전사고 감소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확대 설치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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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