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로 출국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 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로 출국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
설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해외로 나갔던 여행객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해외를 오가는 여객은 124만명으로 추정된다. 떠날 때 가벼웠던 발걸음이 ‘세금 폭탄’으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면세 한도 등 입국 때 주의 사항을 정리했다.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일부는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분류해 과세하지 않는다. 금액을 기준으로 800달러까지는 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물품 한 개에 한 사람 기준이어서, 네 가족이 입국한다고 해서 시계 1개에 3200달러까지 면세해 주진 않는다.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구매하는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된다. 술의 면세 한도는 두 병((2L·400달러 이하)이다. 두 병의 총량이 2L인 동시에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여야 한다. 향수는 지난달부터 면세 한도가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됐다.

면세 한도를 넘겼다면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초과 액수에 대해 관세의 30%(최대 2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가방을 메고 입국하다가 걸리면 여행자가 국내에서 구매한 사실을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직접 증명해야 한다.

고급시계처럼 20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선 2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가방, 보석, 시계 등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다면 내야 할 세금을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해 보는 게 좋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