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도입 병역법 시행…국가비상사태시 5년까지 연장 가능
'반군에 고전' 미얀마 군정, 강제 징집…남녀 2년 복무 의무화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공세에 고전 중인 미얀마 군사정권이 병력 보강을 위해 강제 징집에 나섰다.

1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군정은 18∼35세 남성, 18∼27세 여성은 누구나 2년간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역법을 시행한다고 전날 국영 매체를 통해 발표했다.

45세 이하 의사 등 전문가는 3년간 복무하도록 했다.

군정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체제에서는 복무 기간이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국가 보호와 방어의 의무는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모든 국민이 병역법에 자랑스럽게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병역법은 2010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항 세력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수세에 몰리자 군정은 병역법을 활용해 징집을 확대하기로 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은 징역 5년 형을 받게 된다.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는 최근 반군 공세에 위기를 맞고 있다.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으로 구성된 '형제 동맹'은 지난해 10월 27일 북동부 샨주에서 미얀마군을 상대로 합동 공격을 시작했다.

다른 지역 무장단체들과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이 가세하면서 전선이 확대됐다.

군부는 국경 지역 주요 도시와 기지 다수를 반군에 내줬으며, 미얀마군이 항복하거나 국경을 넘어 인도, 방글라데시 등으로 도망쳤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얀마군의 병력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미얀마군은 탈영병이 복귀하면 처벌받지 않고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또한 군인 가족들에게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고, 공무원과 전역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를 조직할 계획도 세웠다.

군정이 허위 구인 광고로 청년들을 모아 전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