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원 늘리려면 보육전담사와 협의해야"…학부모 "힘드네요"

딸이 경기도 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 씨는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어 최근 학교에 초등돌봄을 신청했다.

22명까지 수용 가능한데도 '정원 20명'만 고집하는 초등돌봄교실
A 씨 딸이 다니는 학교는 올해 1·2학년 50명씩, 모두 100명을 대상으로 한 반당 20명씩 5개의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돌봄신청을 한 학생은 109명으로 학교 측은 추첨을 통해 A 씨 딸을 비롯한 9명을 떨어뜨렸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돌봄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오전 7∼9시 아침돌봄, 방과후부터 오후 7시까지 오후돌봄, 오후 7∼8시 저녁돌봄으로 운영한다.

돌봄교실 1개 반의 정원은 20명이다.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2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의 규정이 이렇지만 A 씨 딸이 다니는 학교처럼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

A 씨 딸이 다니는 학교 측은 "댄스스포츠 등 돌봄프로그램이 모두 교실에서 이뤄지는데 학생을 더 받으면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질 높은 돌봄을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교감은 "돌봄교실을 맡는 보육전담사가 20명을 넘기면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육전담사와 협의가 되어야 20명을 넘겨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22명까지 수용 가능한데도 '정원 20명'만 고집하는 초등돌봄교실
보육전담사들은 20명으로 규정된 정원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고학년에 비해 돌보기가 쉽지 않아서 한두명 늘어나면 체감하는 어려움이 고학년 한두명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학교 사정에 따라 22명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일단 정원이 20명이니 그 이상은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어떤 학교에서는 보육전담사가 22명을 넘어서 23명, 24명을 맡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정원 규정을 최대 22명으로 둔 것은 돌봄교실 수요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라는 취지"라며 "수요가 있음에도 20명으로 정원을 제한해 운영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돌봄교실 정원 규정을 두고 교육 당국의 입장과 현장의 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학부모들이 떠안고 있다.

A 씨는 "한 반당 한두명씩만 더 받으면 모두 수용할 수 있고 규정에도 나와 있는데 결국 돌봄교실에 딸이 들어가지 못해 답답하다"며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이렇게 쉽지 않으니 저출산 위기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생 7만2천명을 대상으로 3천616개의 돌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