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3년 선고…"동종범행으로 집유기간 재범…피해 회복 안 돼"
"싼값에 중고차 구해줄게" 고객들 속여 수억 가로챈 50대 실형
싼값에 차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중고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4월 친구와 고객 등 7명을 상대로 "할부로 차를 사면 비싼 값에 되팔아 할부금을 완납하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이거나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등 약 4억6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세가 3천만원인데 2천5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차가 있다", '렉서스, 벤츠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했다.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매매대금을 합의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피해액이 4억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