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2024.02.08 10:19 수정2024.02.08 10: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의대증원 지지…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필요"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단체인 더좋은보건의료연대(더보연)가 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 발표와 관련해 8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보연은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려고 2025학년도부... 2 마약 범죄 신고하면 포상금…최대 5억 받는다 마약류 불법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3 태백 등 강원 4곳 한파주의보 기상청은 8일 오후 9시를 기해 태백·강원남부산지·강원중부산지·강원북부산지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