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소송 2심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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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에 따르면 해당 골프 코스 설계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 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골프존은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고, 이달 초 나온 2심 판결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존 김성한 경영지원실장은 "스크린골프는 이용자들에게 손쉽게 골프 경기의 기회를 제공해 골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고, 골프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