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경력 속이고 미술품 판매한 조각가 법적 대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도군은 수사당국에 A씨를 고소·고발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한 A씨는 2022년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까지 설치비와 작품비 명목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작품 20점은 청도군 신화랑풍류마을 등에 설치됐다.
청도군 관계자는 "A씨 작품을 기증받거나 설치하면서 A씨 작품의 가치와 그의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
법률 검토를 거쳐 A씨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