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여성 대상 폭력방지법 첫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성별 기반 폭력·여성 할례·온라인 괴롭힘에서 보호"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6일(현지시간) 여성 대상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역내 첫 규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유럽의회와 당국자들이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 강제 결혼, 여성 할례, 온라인 괴롭힘에서 EU 회원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다.
프랜시스 피츠제럴드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발표 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취재진에게 "이는 우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EU 전역에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베라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사상 최초로 우리는 합의되지 않은 사적인 이미지 공유 등 폭넓은 형태의 사이버폭력을 불법화한다"고 말했다.
해당 규정은 EU 내에서 사이버스토킹, 사이버괴롭힘, 온라인상의 혐오, 폭력 조장 행위를 불법화하고 있다.
다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강간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의회는 이번 규정이 강간의 정의를 담고 있지 않지만, 회원국들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행위로 간주한다는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5년마다 보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AFP 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 강제 결혼, 여성 할례, 온라인 괴롭힘에서 EU 회원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다.
프랜시스 피츠제럴드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발표 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취재진에게 "이는 우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EU 전역에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베라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사상 최초로 우리는 합의되지 않은 사적인 이미지 공유 등 폭넓은 형태의 사이버폭력을 불법화한다"고 말했다.
해당 규정은 EU 내에서 사이버스토킹, 사이버괴롭힘, 온라인상의 혐오, 폭력 조장 행위를 불법화하고 있다.
다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강간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의회는 이번 규정이 강간의 정의를 담고 있지 않지만, 회원국들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행위로 간주한다는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5년마다 보고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