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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신용등급·감정가액 조작 160억 작업대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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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직원이 공인중개사와 짜고 신용등급 및 감정가액을 부풀려 대출을 실행한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제4부(부장 박철)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에서 대출자의 신용등급 및 담보물 평가액을 허위로 상향시켜 고액대출을 실행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은행 부지점장 A(51) 씨와 공인중개사 B(55)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4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교 동문인 공인중개사 B씨 및 작업대출자들과 함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대출 명의자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소득증빙 관련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조작, 담보물 평가액 상향을 위해 깡통법인 명의로 농지 및 임야를 저가 매수한 다음 대출 명의자에게 고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담보 평가를 받아 고액 대출을 실행한 혐의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65회에 걸쳐 16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대출 대가로 A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3400만원을, 공인중개사는 다른 작업대출자들로부터 공인중개 수수료로 가장해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행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대출명의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고, 담보물 가액을 부풀려 고액 대출을 받는 방식의 새로운 작업대출 범행 수법을 확인한 사례”라며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편취해 이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해 부실을 은폐함으로써 약 1년에 걸쳐 160억원 상당의 작업대출 범행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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