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대법원 패소' 웨이브·티빙·왓챠에 "저작권료 빨리 내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에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다.

협회는 7일 "OTT 3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며 "그러나 3사 중 어떤 업체도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된 의사를 협회에 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들 업체가 저작권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정산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3사가 납부를 피하며 서비스를 지속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저작권자들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웨이브·티빙·왓챠는 이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와 비교해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개정안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협회는 "OTT 업체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져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가 2021년과 2022년 OTT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 고소 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