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토지보상·개발 전문가 과정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신도시 조성, 재개발지역에 대한 공익 사업으로 토지 수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토지보상 방법 및 절차, 토지보상법규, 보상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와, 세금 관계 및 대토용지 개발에 대한 사례학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최근 3기 신도시 사업이 한창인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고양 창릉지구에서는 토지보상이 진행중이며, 3기 신도시 자족 기능의 안정화를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 용지 확보와 GTX 등의 교통망을 갖추기 위해 여념이 없다.

또한 정부는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등 총 5개 지구, 8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경기 구리토평2(1만8500가구)·오산세교3(3만1000가구)·용인이동(1만6000가구) 등 3개 지구에 6만5500가구를 선정했으며, 비수권의 경우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곳에 1만4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공급을 위한 정책에는 반드시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소유자들과 지역주민들은 토지보상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 보상에 대한 절차와 법규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등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어려운 절차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덕기 교수는 "토지보상에 대한 짧은 이론적 학습만으로는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실제 토지보상 업무를 진행함에 한계가 있음이 당연하다. 토지보상 업무를 실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기에 더해 토지를 수용당하는 토지주들은 토지보상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면허 컨설팅 업체로부터 이중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업무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취득함에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모집대상은 토지보상·개발 업무 담당자, 주택정비사업 및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종사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지방공사 보상업무 담당자, 토지보상 예정지 주민, 토지보상예정지 대책위원회 위원, 토지보상지 투자자 등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3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18주간 54시간(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 수업)이며 정원은 40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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