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적 통제 위해 '국민참여 기소권 심의위원회' 신설"
새진보연합 "개헌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 제한"
기본소득당 등 3개 군소정당이 참여한 총선용 연합정당인 새진보연합은 6일 4·10 총선 공약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을 '명백한 위헌 법률'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 오준호 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민 참여 개헌을 공론화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정책본부장은 이어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선에 결선제를 도입하고 5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아울러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 양쪽에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체제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시민 대표들이 검찰 기소권 행사·불행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시정하는 '국민 참여 기소권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3개 군소정당이 연대해 만들었으며 용혜인 의원이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연합뉴스